경기도, 야영·캠핑장 재난 대비 행동요령 홍보물 제작·배포
- 경기/인천 / 홍춘표 기자 / 2025-09-22 08:00:21
이용객 입실시 교육용으로 사용…평상시, 재난발생 시 필수적인 행동요령 안내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는 예측이 어려운 기상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 10만 8천 부를 제작해 야영장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악지대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야영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하다. 이번에 제작된 행동요령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사전 대피’에 초점을 맞춰 야영장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정보 확인과 대피소 위치 확인 방법 ▲재난문자 수신 설정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야영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예를 들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즉시 캠핑을 철수하고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영장·캠핑장 이용 전에는 야영장 자체 대피시설 또는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사전에 대피시설을 숙지해야 한다.
행동요령 홍보물은 도내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1,049개소의 모든 야영장에 현장 배포되며, 야영장 관리인이 예약 및 입실 시 이용객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야영장 관리자가 기상특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의 대응지침을 수립·배포한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에는 대피계획 수립이 명시됐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질적인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예비특보 단계에서는 위험시설 예찰과 점검, 주의보 단계에서는 기상상황 안내 및 대피 준비 방송, 경보 단계에서는 실제 대피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시군은 예비특보 단계부터 관리인에게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관리인은 이용객에게 기상 상황과 대피소 위치 등을 사전 안내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야영장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동요령과 대응지침이 야영장 안전관리의 표준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이변이 잦은 시기에 시군, 관리인, 이용객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야영장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제는 야영장에서도 기상특보 상황에 맞는 행동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리자와 이용객 모두가 준비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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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경기도는 예측이 어려운 기상상황에 대비해 야영장 이용객의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한 행동요령 홍보물 10만 8천 부를 제작해 야영장 등에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산악지대나 하천 인근에 위치한 야영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산사태, 하천 범람 등에 취약하다. 이번에 제작된 행동요령은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 준비’와 ‘사전 대피’에 초점을 맞춰 야영장 이용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상정보 확인과 대피소 위치 확인 방법 ▲재난문자 수신 설정 ▲하천 범람 및 산사태 발생 시 행동요령 ▲화재·질식사고 예방 등 야영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안전 수칙이며,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했다.
예를 들어 기상특보 발령 시에는 즉시 캠핑을 철수하고 대피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야영장·캠핑장 이용 전에는 야영장 자체 대피시설 또는 안전디딤돌 앱 등을 활용해 사전에 대피시설을 숙지해야 한다.
행동요령 홍보물은 도내 ‘관광진흥법’ 상 등록된 1,049개소의 모든 야영장에 현장 배포되며, 야영장 관리인이 예약 및 입실 시 이용객에게 사전 교육을 통해 행동요령을 전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야영장 관리자가 기상특보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내용의 대응지침을 수립·배포한다. 그동안 ‘관광진흥법’에는 대피계획 수립이 명시됐지만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이 부재해 실질적인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
경기도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특보, 주의보, 경보 단계별로 관리인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는 대응지침을 마련했다. 예비특보 단계에서는 위험시설 예찰과 점검, 주의보 단계에서는 기상상황 안내 및 대피 준비 방송, 경보 단계에서는 실제 대피 조치가 포함됐다.
또한 시군은 예비특보 단계부터 관리인에게 기상정보를 공유하고, 관리인은 이용객에게 기상 상황과 대피소 위치 등을 사전 안내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야영장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경기도는 이번 행동요령과 대응지침이 야영장 안전관리의 표준 매뉴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강풍 등 기상이변이 잦은 시기에 시군, 관리인, 이용객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야영장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장향정 경기도 관광산업과장은 “이제는 야영장에서도 기상특보 상황에 맞는 행동 기준이 필요하다”며 “관리자와 이용객 모두가 준비된 캠핑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안전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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