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조합 설립 1년→4개월로 앞당긴다
- 구역지정 前 추진위 조기 구성 및 75% 이상 동의 시 조합설립 업무 병행 처리
-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부터 조합설립 절차를 병행할 수 있는 ‘조합설립 공정촉진 절차 개선방안’을 18일부터 시행한다. 조합설립 소요 기간이 기존 1년(365일)에서 4개월(120일)로 대폭 단축돼 사업이 빨라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법률 개정과 규제철폐 142호 시행으로...
경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