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 납부 허점’ 막는다
- 외국인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에 상호주의 원칙 적용 … 단기 가입 후 추납으로 수급권 취득하는 사각지대 해소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추후 납부(추납) 상호주의 규정이 반영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연금보험료 추후 납부를 내국인과 외국인 구분 없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내 가입기간이 1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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