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행점포 반경 1km 내 통폐합시 사전평가 의무화
- 금융위원회, 3월부터 폐쇄절차 대폭 강화 비도시권 지역재투자평가 시 감점 확대
- 이억원 금융위원장 모습. 금융위 홈페이지 캡처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폐쇄에 따른 애로 해소를 위해 '은행 점포폐쇄 대응방안'을 3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간담회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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