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

경기/인천 / 홍춘표 기자 / 2026-10-07 11:20:23
▲ 인천 검단구,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확대(카드뉴스)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인천 검단구는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7일부터 점심시간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을 1시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 단속 유예 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였으나, 점심시간대 식당가 주변의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편을 줄이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단속 유예 시작 시각을 1시간 앞당겨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운영한다.

이에 따라 해당 시간 동안은 고정형·주행형 CCTV와 휴대용 단말기(PDA)를 활용한 현장 단속이 유예된다.

다만, 모든 구역에서 주·정차 단속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주민신고 대상인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소방시설 주변, 인도 등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은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 흐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에도 단속 대상이 된다.

김진규 검단구청장은 “이번 점심시간 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가 식당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위축된 골목상권에 생기를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단속 유예와 더불어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