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부지 개발 속도낸다…사전협상제도 개선안 마련

서울시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2-03-29 11:49:29
통합상담창구 운영·사전컨설팅 지원…집중협상으로 사업기간 단축

▲ 사전협상제도가 적용된 마포 홍대역사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시는 민간부지 개발 사전협상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개선 방안의 골자는 ▲ 통합 상담창구 운영 ▲ 사전컨설팅 지원 ▲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 기획컨설팅 지원 네 가지다.

 

2009년 도입된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천㎡ 이상의 부지를 개발할 때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해 민간 개발 활성화와 도시균형발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간 현대차 GBC(글로벌비즈니스센터)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에 적용됐지만, 진입 장벽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에게 제도 전반을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주기로 했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과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한다.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쟁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통합 상담과 사전컨설팅 신청은 30일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www.서울시사전협상.com)로 하면 된다. 단, 사전컨설팅은 5∼7월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시는 아울러 쟁점이 적은 사업지에는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인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고 도입 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내용이 명확한 대상지 등이 해당한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진행한다. 현재는 협상 중 쟁점이 생기면 토지소유주가 자료를 보완하다 보니 협상이 늘어지는 일이 생기는데 기획컨설팅을 통해 불필요한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서울시는 30일 오후 3시 시청에서 토지소유주와 민간건설사 등을 대상으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 설명회를 개최한다. 설명회는 서울시 유튜브(youtu.be/fR_7o3d4iSM)를 통해 생중계된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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