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신한은행 개인정보 2만 5천 명 유출 시금고 보안사고 보고체계 보완해야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19 13:20:07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사고 보고 경위, 서울시 대응, 약정서상 관리·감독의 사각지대까지 면밀히 살펴볼 것
▲ 서울시의회 김인제 의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인제 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최근 신한은행에서 발생한 약 2만 5천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시금고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역량과 보안사고 발생 시 보고체계를 점검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전산보안 능력을 사실상 만점에 가깝게 평가받았음에도 대규모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점과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에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의 선제적 보고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 대출 관련 서비스에서 외부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약 2만 5천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유출 정보에는 고객명, 전화번호, 연소득, 대출 산출한도와 일부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됐다. 신한은행은 금융당국 신고와 긴급조치를 실시하고 피해보상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제1금고 선정 평가에서 97.710점, 제2금고 평가에서 92.896점을 받아 모두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항목에서는 제1·2금고 모두 8점 만점에 7.936점(99.2%)을 받았다.

김 의원은 “보안관리 능력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은 은행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면, 서울시의 평가가 실제 보안 수준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서류상 보안체계뿐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보호 역량과 사고 대응능력까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사고 발생 직후 신한은행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와 대응 현황 등을 보고받는 점검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이 같은 서울시의 초기 대응과 별개로, 신한은행이 서울시에 사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계약상 의무는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 의원은 서울시와 신한은행이 지난 6월 30일 체결한 '서울특별시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의 보안사고 보고체계에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약정서에는 개인정보 보호의무(제12조), 약정 해지(제16조), 손해배상(제18조), 금고업무 관련 검사(제19조) 등이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이 서울시의 별도 요구 없이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사고 원인과 피해 범위, 시금고 업무에 미치는 영향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정해진 기한 내에 보고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고 직후 신한은행을 불러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시금고 시스템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등 대응에 나선 점은 확인됐다”면서도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보고의무가 명확하지 않다면 서울시가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금고 금융기관에서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행이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자체 조사 결과와 피해 범위, 시금고 업무에 미치는 영향, 재발방지 대책 등을 서울시에 보고하도록 하는 계약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11월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선정 당시 보안능력 평가의 적정성 ▲서울시의 사고 인지 및 초기 대응 경과 ▲시금고 관련 개인정보와 전산시스템의 안전성 ▲금고업무 취급약정서상 보안사고 보고의무 및 사후관리 규정의 개선 필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끝으로 김 의원은 “시금고 선정은 서울시의 재정과 시민의 소중한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일”이라며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대응체계와 금고 관리·감독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보안사고 발생 시 은행의 선제적 보고의무를 강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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