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굴토·해체 안전점검단 약 500인 구성 … 민간 굴토·해체공사장 전공정 市·區 합동 상시점검 체계 본격 가동

서울 / 최준석 기자 / 2026-02-12 14:05:23
해체공사장 허가 10일, 신고 7일 이내로 안전점검 주기를 2~3배 강화
▲ 서울시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서울시는 도심지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굴토·해체공사장을 대상으로 3월부터 ‘전 공정단계 상시 점검 안전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반침하’와 ‘동대문 제기4구역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등 잇따라 발생한 굴토 ・ 해체 공사장 대형 안전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굴토공사와 해체공사를 고위험 공정으로 구분하고 공정 특성에 맞는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진 “굴토안전점검단(220인)”과 “해체안전점검단(274인)”을 각각 구성하여 상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기존의 사고 발생 이후 점검이나 일회성 합동 점검에서 벗어나, 착공 이후 공사 전 과정에서 위험요인을 상시 관리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에는 민간 굴토공사장 상시 약 179개소의 공사가 진행 중으로, 이번에 구성된 굴토안전점검단 220인을 투입해 월 1회 이상 전수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굴토안전점검단 구성은 굴토분야 100인, 기술안전분야 120인 내외이며, 현장별로 굴토분야 1인 기술안전분야 1인 등 2인 1조로 전담 배치된다.

굴토공사장은 굴착 깊이, 민감 인접시설 존재, 흙막이공법 등을 반영해 위험등급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굴착심도가 깊거나 노후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은 S등급(최고위험)으로 서울시가 직접 관리하고, A・B・C(고・중・저 위험)등급은 자치구 자체 점검으로 역할 분담하여 반복・지속적 상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방법은 상시점검으로 현장에 배치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매월 1회 점검을 시행한다. 이는 기존 점검(취약시기) 4회 대비 약 3~4배 강화된 것이다.

점검 결과, 계측 수치 이상이나 지반 변형 징후가 확인될 경우 GPR 탐사(지표투과레이더) 등 정밀조사를 즉각 시행해 지반침하 사고를 사전 차단 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민간 해체공사장 약 2,550개소를 대상으로 ‘해체안전점검단(274)’과 서울시・자치구 공무원이 합동으로 상시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해체공사는 구조물 전도, 중장비 작업, 잔재물 낙하 등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공정으로서 허가대상은 10일 이내, 신고대상은 7일 이내 주기로 점검을 실시하여 기존 점검(착공 전, 해체장비 사용 첫날) 2회 대비 월 3~4회 수준으로 점검 주기를 2~3배 강화한다. 주요점검 항목은 해체계획서 준수, 해체감리원 현장 상주, 가시설 설치 적정성, 중장비 작업 준수 시공, 해체순서 및 잔재물 적치·반출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굴토 및 해체 안전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문가 중심의 예방형 상시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사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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