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 개정 10월 12일 시행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0-12 14:15:13
평가위원 선발 전 비위행위 조회를 모든 평가분야로 확대
▲ 조달청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조달청은 조달청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청렴성·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조달청 평가위원 통합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조달청은 사전접촉 신고센터(평가 前)·평가위원 모니터링단(평가 中)·평가이력관리 시스템(평가 後)을 통해 평가 전 과정에 걸쳐 평가위원을 관리해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평가위원 관리체계의 점검 결과를 평가위원의 선발부터 연임, 사후관리 과정에 반영함으로써 평가위원 관리 내실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먼저, 사전접촉 신고에 따른 조사 기간에는 평가위원 교섭을 정지하고, 조사·수사 결과 사전접촉행위가 확인되면 해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 공정성 분야 부적합 항목이 2개 이상이거나 전체 부적합 항목이 3개 이상인 경우 6개월간 교섭을 정지하고, 이러한 교섭정지가 2회 발생하면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건설 관련 평가분야에 한하여 평가위원 소속기관에 징계이력을 사전 조회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평가분야에서 평가위원 선발 전에 비위행위 여부를 조회하고 비위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선발에서 제외한다.

평가위원 연임 심사기준도 구체화했다. 해촉·교섭정지 사유, 사후평가, 사전접촉 조사, 모니터링 평가 이력, 온라인교육 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밖에도 수요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가위원회가 당일 취소되는 경우 참석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지욱 디지털공정조달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평가위원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평가위원의 책임성 향상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평가위원 관리 등 평가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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