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 AI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활용을 위한 'AI기본법' '데이터산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0-13 14:20:24
'AI기본법' 개정으로 정부사업 구축·산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 확대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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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이 10월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을 통해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의 확보·제공을 확대하고, 공공·민간 데이터의 소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보다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여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연계·제공된 AI 학습용 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2025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조속히 추진하여 국가 AI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엄열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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