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기업 근로자 1만명에 무급휴직 지원금 최대 150만원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2-05-03 15:16:57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는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1만명에게 4차 무급휴직 지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는 정부 지원에서 소외된 소상공인과 소기업 근로자를 위해 2020년 상반기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만6천984명에게 무급휴직 지원금 345억원을 지급했다.

 

이번 4차 지원금은 1∼3차 지원금을 받았어도 신청 가능하다.

 

서울 지역의 50인 미만 기업체에 다니면서 작년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 달에 7일 이상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는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근로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된다.

 

시는 총 150억원을 투입해 최소 1만명에게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및 조선·여행·관광숙박·공연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다. 기업체당 최대 49명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작년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일시 휴직자가 급증하고 올해 초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용안정을 돕고 경기 활성화 시기까지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급 배경을 설명했다.

 

접수 기간은 이달 10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신청은 기업체 주소지가 있는 자치구로 하면 된다. 휴일과 주말에도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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