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격렬비열도 주변 불법어구 강제철거 행정대집행

지방 · 의회 / 최제구 기자 / 2021-08-04 15:20:00
해양수산부로부터 불법 어구 철거 예산 10억원 지원받아

불법어구 철거 대상 해역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충남도는 태안군 격렬비열도 해역 일대에 자진 철거하지 않은 닻자망 등 불법 어구를 오는 11월까지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부로부터 불법 어구 철거 예산 10억원도 지원받았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중심이 돼 조만간 철거 대행업체를 선정, 권역별로 해역을 나눠 닻자망 등 360여t 규모의 불법 어구를 철거할 방침이다.

 

수산업법 따르면 뻗침대를 붙인 그물인 일명 닻자망 사용은 전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육지와 떨어진 해역에 수자원 불법 포획과 어장 선점 등의 목적으로 닻자망 사용이 늘어났고, 격렬비열도 주변에 설치된 닻자망 등의 불법어구 규모가 360t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그동안 어민들에게 수자원을 남획하고 업종 간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인 닻자망 등을 자진 철거하도록 독려했지만, 격렬비열도 인근 해역에 여전히 많은 불법 어구가 철거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어구를 이용한 어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가어업지도선과 합동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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