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 등록하면 끝? 소중한 권리, 끝까지 지키는 방법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0-14 15: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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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식재산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지식재산권 권리 유지 시 주의사항 Q&A>
등록하면 끝? 소중한 권리, 끝까지 지키는 방법
Q. 특허 등록결정을 받았어요! 이제 제 권리가 된 건가요?
A. 아니요, 아직 한 단계가 남았어요!
등록 결정을 받더라도 정해진 기간 내에 최초 설정등록료를 납부해야 비로소 내 권리가 발생합니다.
등록 결정 → 설정등록료(1~3년분) 납부 → 설정등록 → 권리 발생
▷ 놓치면 안 되는 POINT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록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기한 놓친 경우 6개월 추가납부 가능(가산료가 발생합니다.)
· 상표: 등록결정서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 30일 이내 연장 1회 가능, 추가납부기간 없음 주의!
등록결정서를 받았다면 납부기한부터 꼭 확인하세요.
Q. 등록된 내 권리, 매년 돈을 내야 한다구요?
A. 네,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의 경우 4년 차부터 매년 연차등록료를, 상표의 경우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특허권이 소멸될 수 있으니,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알아두면 좋은 POINT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정상납부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차등록료를 3년분 이상 일괄하여 납부할 경우 총 납부금액의 10%가 차감됩니다.
특허로 사이트를 적극 이용하세요.
· 등록원부를 조회하여 납부 시기 확인하기
· 연차등록료 자동납부 신청하기
· 연차등록 문자안내서비스 신청하기
Q. 연차등록료 납부 기한을 놓쳤어요! 제 권리 바로 사라지나요?
A. 아니요, 권리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납부기간이 있어요. 추가납부 기간 내에 연차등록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존속기간갱신등록료(상표)를 납부하면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가산료 발생)
▷ 놓치면 안 되는 POINT
지식재산처는 연차등록료 납부 편의를 위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모바일 전자고지 및 등록료 납부안내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연차/갱신 안내서 등 지식재산처에서 발송하는 서류를 수신하기 위해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등록된 정보를 항상 현행화해야 합니다.
· 온라인 변경: 특허로 → My 특허로 → 특허고객정보관리에서 수정
· 서면 제출: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신고서·정정신고서 제출
상표 2회차 분할 납부의 경우는 추가납부 기간이 없으므로 주의
Q. 내 권리, 지금 잘 유지되고 있을까요?
A.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내 권리의 현재 연차는 몇 년 차일까?
· 연차등록료/갱신등록료 납부기한은 언제일까?
· 납부기한을 놓쳤다면 추가납부기간이 남아 있을까?
· 연차등록료는 제대로 납부됐을까?
특허권 유지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 관련 궁금한 사항을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내 권리의 현재 상태,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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