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형차 구매 시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 면제 추진
-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2-12-14 15:49:05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소형차를 살 때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하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철도공채는 도시철도를 건설·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대구에서 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 등록, 각종 인·허가, 지방자치단체 발주계약 체결 시 의무적으로 매입해야 한다.
예컨대 서울 시민이 소형차를 2천만원에 사서 시에 등록하려면 차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9%인 약 163만원 상당의 도시철도공채를 사야 한다. 다만, 공채를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매입 즉시 매도할 경우에는 소액채권시장 할인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서울시는 올해 7월부터 행안부 및 전국 시·도와 함께 국민부담 완화를 위한 지자체 의무매출채권 제도 개선을 논의해왔다. 그 결과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천∼1천600cc 미만 비사업용 소형 승용차를 신규·이전 등록할 때는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를 내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서울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내용은 시의회 조례 개정 과정에서 구체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시나 서울교통공사와 체결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도 도시철도공채 매입 의무를 면제한다. 현재 서울시 또는 서울교통공사와 공사·물품·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액의 2.0∼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도시철도공채를 의무적으로 사야 한다.
시는 또한 내년 1월부터 도시철도공채의 발행금리(이자율)는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해 즉시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공채를 보유한 시민에게 적정한 이자를 보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물가 상승,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형차 판매 확대 등을 통해 최근의 민간소비 회복세에도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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