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위험시설 집중 점검 실시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0-08-31 15:54:11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 등
이용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반드시 필요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제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되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실시됨에 따라 지난 8.24일부터 고위험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콜라텍, 뷔페)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은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7. 23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및 방역수칙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6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업소 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영업자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1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준수 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이용자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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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우 제주시장[출처=제주시청] |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코로나19 고위험시설은 사업자는 출입자 명부관리,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제한, 사업자.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들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제주시는 지난 7. 23일부터 전자출입명부 및 방역수칙 이행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96개소를 점검하여 출입명부 작성을 소홀히 한 업소 7개소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였고, 영업자준수사항 미 이행 업소 1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위험시설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준수 사항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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