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주민자치회 6개동→21동 전체로 확대

서울구청 / 최용달 기자 / 2023-01-02 16:18:22
행정기구와 대응한 관계에서 역할 수행하는 기구

▲ '관악형 주민자치회' 추진 설명회 현장 [관악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19년부터 시행 중인 주민자치회를 6개 동에서 21개 전체 동으로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주민자치회는 단순한 동 자문기구를 넘어 주민이 직접 동네 정책·예산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정기구와 대응한 관계에서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다.

 

구는 6개 동(성현·중앙·청룡·신림·신사·서림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한 경험과 구 실정을 바탕으로 '관악형 주민자치회' 모델을 설계하고 전체 동에서 일원화된 주민자치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구는 관악형 주민자치회 전환에 앞서 지난해 10월 설명회를 열어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었다. 또 지난달 9∼29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관악형 주민자치회는 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주민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열린 운영을 하기 위해 위원 구성을 간소화한다. 또 기존 주민자치회에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사전 교육 의무제 폐지를 추진한다.

 

주민자치회에서 어려움으로 꼽았던 주민총회는 동별 자치역량과 실행 의지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한다.

 

이외에도 기존 주민자치회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주민자치 코디네이터'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관악형 주민자치회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구는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과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주민자치회의 정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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