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내년부터 자녀 출산한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

서울구청 / 최제구 기자 / 2022-12-28 16:20:14
소득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태어난 가정

▲ 성동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 [성동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열린의정뉴스 = 최제구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2023년부터 자녀를 출산한 관내 모든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소득에 상관없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녀가 태어난 가정이라면 산후조리비를 받게 되며, 아이를 낳을 때마다 지원받을 수 있다.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동구에 거주한 주민 중 신청일 현재 부모 중 1인이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가정이 대상이다. 결혼이민 가정은 부모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아이 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분증과 산모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산모나 배우자가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건강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날로 심화하는 저출산 시대에 성동구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이 출산가정에 경제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