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18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0-09-14 16:38:00
▲ [출처=보청군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전남 보성군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불법 어업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16일부터 3일간은 보성군을 비롯해 장흥·고흥·강진 등 득량만 권역 4개 군, 전남도가 합동 교차단속을 시행하며, 전남도 어업지도선 2척을 포함해 총 6척의 지도선과 사법공무원 30여명이 투입된다.

이번 특별 단속 기간에는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무면허 양식시설 설치 ▶해상 불법 채묘 시설 및 면적 초과 등 양식 어장 채묘 시설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불법 어업 행위 적발 시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도 단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어업 단속 사전예고 등을 통해 자율적인 준법 의식이 높아지고 조업질서 확립에 노력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전예고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불법 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 철거, 수사기관 고발 등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 이 같은 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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