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장소 '금주구역' 추진…한강공원 포함될까
- 서울시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2-03-17 16: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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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봄 날씨를 보인 3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2.3.9 |
[열린의정뉴스 = 김태훈 기자] 서울시가 공공기관 청사와 도시공원, 하천시설, 버스정류장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금주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금주구역 지정 및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지방자치단체 청사와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청사, 도시공원, 하천·강 구역 및 시설, 버스정류소 등 대중교통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해 관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일부 구역만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개정안은 이달 24일께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의결 절차는 6월 1일 지방선거로 구성되는 새 시의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기존 조례는 도시공원과 어린이 놀이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또 해당 지역에서 술을 마시다 소음이나 악취를 유발하는 등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 조례는 음주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심 공원 등에서 모임과 음주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는 금주구역 지정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해 왔다. 지난해 4월 말 의대생 손정민 씨가 한강공원에서 음주 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한강공원 내 음주를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점도 영향을 줬다.
하지만 한강공원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시는 밝혔다.
한강공원에서 '치맥'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음주 제한 반대 여론도 적지 않아,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서울시는 "금주 장소를 지정하더라도 전체 구역이 아닌 일부 구역이나 일정 시간대 등으로, 과잉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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