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0-16 16: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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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혁신처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2026 득이되는 연금이야기
연금에도 세금이 있을까?
Q. 연금소득이 얼마 이상이어야 세금이 발생하나요?
A. 연금소득만 있고, 기본공제대상에 본인만 있을 경우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간 771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합니다. 만약, 과세대상 연금액이 771만 원 이하인 경우는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연금수급자도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나요?
A. 과세대상 연금액(연 350만 원 초과)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을 자진 신고하여야 합니다.(소득세법 제4조 제70조)
Q. 연금수급자도 자녀의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이 되나요?
A.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고, 만 60세 이상(수급자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제한 없음)인 경우 가능합니다.
※ 자세한 기본공제대상 기준 및 공제대상 여부 확인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자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대상 여부
Q. 연금정산 등 연금과세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공단 홈페이지 → 연금복지포털 → 로그인(회원가입, 본인인증 필요) → 연금서비스 → 연금정보 → 연금과세 → 연금소득원천징수영수증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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