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 운영
-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0-08-21 17:02:01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주요 원인 초기 대응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경기 포천시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는 '과적차량 운행'을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내달 말까지 '과적차량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과적차량 집중단속 시작 첫날인 지난 20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와 동시에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기동 단속 및 준법 운행 홍보를 시행했다.
특히 시는 단속 기간에 관내 많은 석산 및 석재가공업체 등과 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의 화물주와 운전자에게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0t의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3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도로 파손을 발생시키므로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소모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를 비롯한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며 "화물주와 운전자의 운행이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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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포천시청] |
시는 과적차량 집중단속 시작 첫날인 지난 20일 경기도건설본부 북부도로과와 동시에 이동단속반을 운영해 기동 단속 및 준법 운행 홍보를 시행했다.
특히 시는 단속 기간에 관내 많은 석산 및 석재가공업체 등과 산업단지 진·출입 차량의 화물주와 운전자에게 준법 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안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른 '축하중 10t, 총중량 40t을 초과하는 차량과 폭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축하중 10t의 차량 한 대는 승용차 7만 대의 통행량과 같고 축하중 13t 차량 한 대는 승용차 21만 대의 통행량과 같은 도로 파손을 발생시키므로 많은 유지관리 비용이 소모된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를 비롯한 우리 시민의 안전"이라며 "화물주와 운전자의 운행이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 것임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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