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대학 특성화에 집중 투자,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33개교 선정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10-13 17:05:07
-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선정해 5년간(‘26-’30) 약 6,000억 원 지원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0월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지역의 정책‧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형(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총 33개교의 특성화 선도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26-’30) 약 6,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특성화 분야 선정의 타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혁신성,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등)로 교육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비교우위 학과 중심으로의 역할 조정과 학과 재구조화 계획 등이 내실 있게 설계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선정 대학들은 반도체, 실물인공지능(피지컬AI), 항공 등 대학의 강점 분야 또는 국가 정책 방향,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대학별로 특성화 계획에 기반하여 2030학년도까지 3% 이상 정원을 감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대학 내 학과를 과감히 재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교육자원을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대학은 이 과정에서 축소되는 학과의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평가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향후 연차‧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최대 5년간(사업기간 5년, 사후관리 5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를 엄격히 추진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립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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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교육부는 10월 12일 ‘2026년 특성화 선도대학 육성사업’ 관련 일반대학과 전문대학의 선정평가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급속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립대학이 중장기 발전계획 및 국가‧지역의 정책‧산업 수요와 연계하여 지속 가능한 특성화 모형(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올해 사업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일반대학 16개교, 전문대학 17개교 총 33개교의 특성화 선도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에는 5년간(’26-’30) 약 6,0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특성화 지방대학’으로 지정하여 규제특례도 적용한다.
이번 선정평가에서는 특성화 분야 선정의 타당성, 특성화 분야 교육과정 혁신성, 학생 진로‧취업 지원체계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특성화 분야(학과‧학부 등)로 교육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비교우위 학과 중심으로의 역할 조정과 학과 재구조화 계획 등이 내실 있게 설계됐는지에 중점을 두고 평가했다.
선정 대학들은 반도체, 실물인공지능(피지컬AI), 항공 등 대학의 강점 분야 또는 국가 정책 방향,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분야를 중심으로 특성화 계획을 수립했다.
아울러, 대학별로 특성화 계획에 기반하여 2030학년도까지 3% 이상 정원을 감축하고,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특성화 분야 중심으로 대학 내 학과를 과감히 재구조화한다. 이를 통해 한정된 교육자원을 대학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재배치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을 높인다. 대학은 이 과정에서 축소되는 학과의 학생 학습권 보호 대책 등도 함께 마련하여 추진한다.
교육부는 이번 선정평가 결과를 대학에 통보한 뒤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한다. 향후 연차‧중간 평가를 실시하여 성과에 따라 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며, 사업 종료 후 최대 5년간(사업기간 5년, 사후관리 5년) 이행 실적을 매년 점검하는 등 사후 성과관리를 엄격히 추진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이번 사업은 대학이 자율적인 구조개선을 통해 특성화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밝히며, “사립대학이 특성화를 추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로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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