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 11월 말까지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 지방 · 의회 / 김진성 기자 / 2020-09-09 17:33:22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 어긴 모든 불법행위 단속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인천시 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오는 11월 말까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9일 밝혔다.
군은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등) 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옹벽, 무단적치 등),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도 널리 홍보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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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정민 옹진군수[출처=옹진군청] |
군은 불법개발행위 단속을 위한 단속반을 구성하고, 개발행위 인허가 면적 등을 어긴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펼친다.
불법개발행위 단속은 신고로 적발된 부지, 불법 절·성토·옹벽(보강토 등) 설치 부지, 원상회복이 명령된 부지, 허가 기간이 만료된 부지, 허가사항과 상이한 부지, 공사 시행 중인 대규모 사업장 등 취약지역을 우선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옹벽, 무단적치 등), 토지의 형질변경(절·성토 및 포장, 우량농지조성 등),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허가 대상 사업 중 불법 여부를 따져 위반한 행위는 원상회복 명령, 준공검사 신청 유도, 사업 변경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야 등 토지의 절·성토는 원지반 복구, 공작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는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은 개발행위는 토지소유자와 건설기계 사업주 모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법령을 인지하도록 주민 등에도 널리 홍보하고 관련 민원 상담 시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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