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대출 지원

서울구청 / 김진성 기자 / 2020-05-12 17:54:04
사업자 당 1천만 원 내 융자, 1년 간 이자, 신용보증료 지원…13일부터 신청
▲ [출처=동대문구청]
[열린의정뉴스 = 김진성 기자]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액 무이자 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자 당 1천만 원 이내에서 1년 간 무이자로 경영안정자금(임대료 및 인건비) 융자를 지원한다(1년 후 이자 1.5%). 신용보증서 담보 융자 실행시 발생하는 신용보증료(3.5%)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구는 43억 원(융자 42억 원, 이자 및 보증료지원 1억 원)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동대문구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소상공인(상시근로자 5인 미만,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이다. 단, 1년 이상 운영 업체는 매출액 2억 원 미만, 6개월~1년 미만은 매출액 1억 원 미만에 해당된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중개업은 제외), 숙박업‧주점, 전용면적 330㎡ 이상 음식점, 무도장, 골프연습장, 귀금속 및 게임장업, 사치‧향락 및 사행성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1차로 5월 13일부터 5월 31일까지며, 1차 접수 기간 중 신청자가 적을 경우 6월 1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업체 매출액과 무관하게 신청을 받아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융자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업장임대차계약서 사본 ▶소상공인확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구비해 동대문구청 6층 경제진흥과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관련 서식은 동대문구청 누리집(www.ddm.go.kr) 내 ‘생활정보>코로나19>긴급지원사업’ 게시판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가장 심하게 겪고 있으나 담보가 부족해 융자를 받기 어려운 영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과 이자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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