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의원, 10년간 중국 불법어선 1,300척·해경 47명 부상...외교부는 4년째 손 놓고 있다!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5-09-28 18:40:45
최근 10년간 불법조업 중국어선 1,300척 단속, 해경 47명 부상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경북 김천·3선)가 외교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 해역에서 나포된 중국 불법어선은 총 1,300척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단속에 투입된 해경 47명이 부상을 입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도 18건이 발생했다. 2016년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는 중국 어선이 단속 고속단정을 고의로 들이받아 침몰시키는 사건까지 벌어진 바 있다.

또한, 같은 기간 중국 불법 어선에 부과된 담보금은 1,124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UN해양법협약(UNCLOS)등 국제조약과 현행 제도상, 담보금을 납부하면 선박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석방된 중국 선박이 다시 우리 해역에 들어와 불법조업을 벌일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송언석 원내대표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포된 1,300척의 중국어선 중 1,091척이 담보금을 납부하고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핵심 외교 채널을 수년째 가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가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불법조업 문제를 다루는 핵심 정례 협의체인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는 2021년 9월 제16차 화상회의 이후 지금까지 4년째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또한. 외교부는 회의체를 가동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중국이 소극적 태도를 보여 회의를 개최하지 못했다”는 답변만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안전과 주권 수호가 걸린 사안에서 주무 부처가 상대국의 태도 탓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예산 문제도 심각하다. 외교부는 ‘한·중 어업문제 협력회의’ 개최를 위해 2015년부터 2025년까지 총 10억 1,600만 원을 배정받았다. 그러나 실제 집행률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가 열리지 않았던 2022년에는 배정된 6,300만 원 가운데 600만 원만 사용됐고, 2023년에도 8,800만 원 중 1,400만 원, 2024년에는 1,200만 원만 집행됐으며 대부분의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0년간 1,300척의 중국 불법어선 나포, 해경 47명 부상이라는 참혹한 현실 앞에서 외교부가 내놓은 답은 ‘중국이 소극적이라 못 했다’는 무책임의 극치뿐이었다”며, “이는 직무유기를 넘어 국민과 국가 주권을 방기한 것”이라며 “외교부는 즉각 협의체를 재개하고, 우리 국민과 어민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실효적인 외교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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