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더스제약, 혈압약 ‘미르토정’ 1개월 제조 정지
- 경제 / 차미솜 기자 / 2026-01-08 21:13:39
약사법 위반.. 전날 보다 주가 260원 하락

[코리아이슈저널=차미솜 기자] 위더스제약이 약사법 위반으로 혈압강하제 '미르토정'에 대해 1개월간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위더스제약은 8일 약사법 등 규정 위반으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으로부터 '정제제형과 혈압강하제 '미르토정' 40밀리그램에 대한 1개월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위더스제약은 "본 행정처분은 처분 기간 동안 '자사허가품목(의약품 제조업)의 정제 제형 제조 행위'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의약품 유통 업무와는 무관하다"고 전했다.
또한 "제조정지 해당 품목에 있어서도 행정처분일 이전에 제조되어 출하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과 판매가 가능하고, 해당품목 제고를 충분히 확보하여 처분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사 측은 전했다.
한편 이날 4시 한국 거래소 기준 위더스제약의 주가는 260원 하락한 7750원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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