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공적입양제도 개편 후 첫 입양 보호조치 심의·의결

영남 / 김태훈 기자 / 2026-08-19 09:05:22
▲ 대구 남구가 13일 남구청 회의실에서 「2026년 제6회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대구 남구는 지난 13일 아동보호 관련 각계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제6회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남구 사례결정위원회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해 신중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 법조계, 의료계, 학계,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7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안건은 제1안 ‘보호대상아동의 입양 및 입양 전 가정위탁 보호조치 결정’이다. 남구 사례결정위원회에서 입양 관련 안건이 상정된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이번 안건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입양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공적입양제도로 개편된 이후 남구에서 의결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위원들은 아동의 현재 보호상황과 양육환경, 입양 전 보호 필요성, 향후 안정적인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중심으로 가장 적합한 보호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상세한 사례 설명과 위원들의 심도 있는 질의·논의를 거쳐 해당 아동이 입양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안정적인 가정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입양 전 가정위탁 보호조치를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조치 ▲일시보호아동의 일시보호 연장 ▲보호연장아동의 보호 종료 등 아동의 보호와 자립에 관한 안건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정된 총 4건의 안건은 아동의 개별 상황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출석위원 만장일치로 모두 원안 가결됐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위원님들의 전문적이고 따뜻한 의견 덕분에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남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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