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어린이급식소는 100% 등록인데… 노인·장애인 급식소는 43.2%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08 09:05:30
소병훈 의원 “어린이처럼 지원 필요성 높은 취약 시설부터 단계적 의무등록 대책 마련해야”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 지원체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개소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실제 등록된 시설은 6,251개소(43.2%)에 불과했다. 전체 시설의 56.8%에 달하는 8,225개소가 전문 관리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규모 시설 영양·위생 관리 사각지대… 전문 지원 공백 우려
현행법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 및 영양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센터 등록은 소규모 시설의 식단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위생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로 꼽힌다. 그럼에도 관할 부처인 식약처는 센터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는 8,225개 미등록 시설에서 몇 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식사하고 있는지 이용자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원인 역시 시설의 미신청 때문인지, 센터의 지원 여건이나 예산·인력 한계 때문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유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 1년 새 39.2% 급증했으나 지원 확대는 제자리
지원대상 증가 속도를 실제 행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드러났다. 사회복지급식 지원대상 시설은 2025년 1만402개소에서 2026년 6월 1만4,476개소로 1년 만에 4,074개소(39.2%)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실제 등록시설 증가는 560개소에 그쳤다.
식약처는 인구 고령화 및 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로 추정할 뿐, 4,074개소 중 신규 시설과 기존 미파악 시설의 비율 등 구체적인 원인별 현황 분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등록 시설만 5,892곳… 시도별, 기초자치단체별 급식안전 불평등 심각
지역별 급식 안전 관리의 격차도 뚜렷하다. 식약처 원자료 분석 결과,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84.9%), 경북(74.3%), 광주(73.4%), 울산(72.0%)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등록대상 2,484개소 중 593개소만 등록해 등록률이 23.9%에 그쳤으며 경기(30.0%), 인천(31.8%), 충북(35.3%), 제주(37.9%) 등도 매우 저조했다. 특히 미등록 시설은 경기 2,932개소, 서울 1,891개소, 인천 1,069개소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만 5,892개소가 집중됐다.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지원 공백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가 있음에도 실제 등록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 31곳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등록대상 184개소, 관악구는 160개소, 용산구는 93개소가 있었지만 실제 등록시설은 모두 0개소였다. 경기 성남시도 등록대상 76개소, 군포시 58개소, 여주시 54개소 역시 전부 미등록 상태였다.
시도의 0개소 등록시설 현황은 서울 5곳, 부산 2곳, 경기 3곳,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7곳, 경북 4곳, 경남 2곳 등 모두 31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법 개정 통해 100% 달성… 노인·장애인도 ‘단계적 의무화’ 시급
이 같은 사태는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린이급식소 역시 초기에는 자율등록제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급식소는 등록대상 3만4,238개소 전체가 센터에 등록해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 반면 신청주의에 의존하는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같은 시점 37.2%, 2026년 6월 현재도 43.2%에 머물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40% 수준에 그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등록률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식약처는 지방비 부담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의 관리를 받는 시설은 식단·영양·위생 전문 지원을 받지만, 절반이 넘는 8,200여 곳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의 사례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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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병훈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절반 이상이 국가의 전문적인 영양·위생 관리 지원체계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시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 1만4,476개소 가운데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실제 등록된 시설은 6,251개소(43.2%)에 불과했다. 전체 시설의 56.8%에 달하는 8,225개소가 전문 관리의 울타리 밖에 놓여 있는 셈이다.
소규모 시설 영양·위생 관리 사각지대… 전문 지원 공백 우려
현행법상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아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전문적인 위생 점검이나 노인·장애인 맞춤형 식단 및 영양 관리를 받기 어려운 구조다.
센터 등록은 소규모 시설의 식단 영양 불균형을 예방하고 위생 사고 위험을 낮추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체계로 꼽힌다. 그럼에도 관할 부처인 식약처는 센터 관리 체계 밖에 놓여 있는 8,225개 미등록 시설에서 몇 명의 노인과 장애인이 식사하고 있는지 이용자 수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미등록 원인 역시 시설의 미신청 때문인지, 센터의 지원 여건이나 예산·인력 한계 때문인지 등의 구체적인 사유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지원대상 1년 새 39.2% 급증했으나 지원 확대는 제자리
지원대상 증가 속도를 실제 행정 지원이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한계로 드러났다. 사회복지급식 지원대상 시설은 2025년 1만402개소에서 2026년 6월 1만4,476개소로 1년 만에 4,074개소(39.2%)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실제 등록시설 증가는 560개소에 그쳤다.
식약처는 인구 고령화 및 복지 사업 확대에 따른 자연 증가로 추정할 뿐, 4,074개소 중 신규 시설과 기존 미파악 시설의 비율 등 구체적인 원인별 현황 분석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 미등록 시설만 5,892곳… 시도별, 기초자치단체별 급식안전 불평등 심각
지역별 급식 안전 관리의 격차도 뚜렷하다. 식약처 원자료 분석 결과,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세종이 95.1%로 가장 높았고 대전(84.9%), 경북(74.3%), 광주(73.4%), 울산(72.0%) 순이었다.
반면 서울은 등록대상 2,484개소 중 593개소만 등록해 등록률이 23.9%에 그쳤으며 경기(30.0%), 인천(31.8%), 충북(35.3%), 제주(37.9%) 등도 매우 저조했다. 특히 미등록 시설은 경기 2,932개소, 서울 1,891개소, 인천 1,069개소 등 수도권 3개 시도에만 5,892개소가 집중됐다.
시군구 단위로 내려가면 지원 공백은 더욱 두드러졌다. 2026년 6월 기준 등록대상 사회복지급식소가 있음에도 실제 등록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시군구가 전국 31곳에 달했다. 서울 동대문구는 등록대상 184개소, 관악구는 160개소, 용산구는 93개소가 있었지만 실제 등록시설은 모두 0개소였다. 경기 성남시도 등록대상 76개소, 군포시 58개소, 여주시 54개소 역시 전부 미등록 상태였다.
시도의 0개소 등록시설 현황은 서울 5곳, 부산 2곳, 경기 3곳, 강원 2곳, 충북 2곳, 충남 2곳, 전북 2곳, 전남 7곳, 경북 4곳, 경남 2곳 등 모두 31개 시군구로 나타났다.
어린이는 법 개정 통해 100% 달성… 노인·장애인도 ‘단계적 의무화’ 시급
이 같은 사태는 제도적 차이에서 비롯된다. 어린이급식소 역시 초기에는 자율등록제였으나,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소규모 급식소의 센터 등록을 의무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국 어린이급식소는 등록대상 3만4,238개소 전체가 센터에 등록해 등록률 100%를 달성했다. 반면 신청주의에 의존하는 사회복지급식소 등록률은 같은 시점 37.2%, 2026년 6월 현재도 43.2%에 머물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행 센터 운영 예산의 국비 보조율이 서울 20%, 지방 40% 수준에 그쳐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등록률 격차가 발생하는 구조임에도, 식약처는 지방비 부담과 예산 제약을 이유로 적극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센터의 관리를 받는 시설은 식단·영양·위생 전문 지원을 받지만, 절반이 넘는 8,200여 곳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여전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예산과 인력 제약으로 당장 전면 의무화가 어렵다면 어린이급식소의 사례처럼 영양·위생 관리가 시급한 취약시설부터 순차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는 ‘단계적 의무등록 로드맵’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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