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감규상 의원, “생활임금, 단순 인상 아닌 결정체계 설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6 09:10:05
경남도의회와 맞손 잡고 토론회 개최… “창원시 여건 맞는 제도 기반 검토”
▲ 생활임금 조례 제정 첫걸음을 위한 정책토론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감규상 의원(산업경제복지위원회)은 2일 장원혁 경남도의원과 함께 생활임금 조례 제·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광역 단위의 ‘경상남도 생활임금 조례’ 개정 동향을 살피고, 기초지자체 차원의 ‘(가칭)창원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박영주 창원시의원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원혁 도의원과 감규상 의원이 각각 발제를 맡았다. 이어 이우완 창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좌장으로 조용병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사무처장과 김성대 경남노동야학 먼동 문지기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제도 실효성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자유토론에서는 창원시 민간위탁 노동자들이 참여해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 제·개정 방향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남도의회 원성일, 박현주, 백정원 의원과 창원시의회 전홍표, 류성국, 변보미, 배명갑 의원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협의했다.

감 의원은 “생활임금은 단순히 최저임금보다 얼마를 더 지급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적정한 임금 수준을 어떤 기준과 절차로 결정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감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원시의 고용과 재정 여건에 부합하면서도 실효성 있는 생활임금 조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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