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안내

강원/제주 / 최제구 기자 / 2026-06-22 09:15:23
7월 1일부터 갑판 작업·이동 시 구명조끼 반드시 착용
▲ (홍보물)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코리아 이슈저널=최제구 기자] 속초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지역 어업인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 주요 내용 안내와 안전조업 홍보 강화에 나섰다.

그동안 어선 내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나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어선에 한해 적용됐다.

그러나 법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기상 여건이나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어선에 승선한 모든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경우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선원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국내 어선에 승선하는 외국인 선원도 동일한 법령 적용을 받아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속초시 관계자는 “구명조끼는 바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확실한 안전장비”라며 “안전한 조업 환경 조성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어업인 모두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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