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의원, 대규모 세수 변동 대응하는 합리적 재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7-16 09:30:17
5% 이상 세수 변동 시 추경 편성… 국회 예산심의·확정권 보장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원내부대표·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추경에 반영된 25조 2천억 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중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사업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고,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되면서 미래 전략적 투자와 경기 대응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입과 세출을 함께 현실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안정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풍수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이 들면 활용하는 댐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 이를 활용해 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재정댐'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 및 인프라 구축 ▲자산·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 상환 ▲청년세대 투자 및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재정운영 방식으로는 급격한 세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세수변동 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세수 호황기에는 재원을 비축하고 세수 부진기에는 활용하는 한국형 재정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세수는 단순히 남겨둘 돈이 아니라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자산·소득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청년세대 투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초과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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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원내부대표·정책위 상임부의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원내부대표·정책위 상임부의장)은 15일 대규모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재정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AI 산업혁명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등으로 세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올해도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힘입어 지난 4월 추경에 반영된 25조 2천억 원을 포함해 최소 45~55조 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예상되고 있으며, 내년에도 당초 국가재정운용계획보다 최대 100조 원 수준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중 대규모 세수 변동이 발생하더라도 정부가 세입예산을 수정하거나 국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을 재조정하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세수결손이 발생하면 정부가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친 사업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불용 처리하고, 반대로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대부분 세계잉여금으로 처리돼 지방교부세 정산과 국채 상환 등에 우선 사용되면서 미래 전략적 투자와 경기 대응에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중 조세수입이 세입예산보다 5%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세입과 세출을 함께 현실화하고, 국회의 예산심의·확정권과 재정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도록 했다.
또한, 세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안정장치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했다. 풍수기에 물을 저장했다가 가뭄이 들면 활용하는 댐처럼, 초과세수가 발생한 해에는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립하고, 세수결손이 발생할 때 이를 활용해 재정의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재정댐'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위해 미래대응기금은 ▲미래성장동력 및 인프라 구축 ▲자산·소득격차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세입 부족 보전 및 국채 상환 ▲청년세대 투자 및 미래 산업 분야 인재 양성 등 국가의 미래 경쟁력 강화와 재정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분야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안 의원은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지금의 재정운영 방식으로는 급격한 세수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세수변동 시 추경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세수 호황기에는 재원을 비축하고 세수 부진기에는 활용하는 한국형 재정안전장치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과세수는 단순히 남겨둘 돈이 아니라 AI·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자산·소득격차 완화, 지역균형발전, 청년세대 투자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자산"이라며 "이번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세수 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재정운영 체계를 구축하고, 초과세수를 대한민국 미래 경쟁력으로 전환하는 새로운 재정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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