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장,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해야”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7 10:00:19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서 제도개혁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장은 지난 10월 6일 열린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행정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배분의 불균형과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획일적인 사업기준과 지방비 부담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의 경우 복지·생활·정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자체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 및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 및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지침 최소화 ▲지역별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재정·행정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승옥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적 권한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일수록 필요한 곳에 재원을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제도의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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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장,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로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해야”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구례군의회 문승옥 의장은 지난 10월 6일 열린 제333회 구례군의회 정례회에서 '지방재정 자주권 강화와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음에도 지방정부의 재정과 행정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정·행정 자치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 간 세원 배분의 불균형과 중앙정부 의존적인 재정구조로 인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국고보조사업의 획일적인 사업기준과 지방비 부담 역시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정부의 경우 복지·생활·정주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자체 재원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건의안에는 ▲국세와 지방세 간 합리적인 세원 배분 및 지방세 확충 ▲지방재정조정제도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자체 재원 확보 ▲포괄보조 방식 확대 및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 완화 ▲국가사무와 자치사무의 명확한 구분 및 자치사무에 대한 중앙정부 지침 최소화 ▲지역별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등 재정조정제도 개선 ▲지방정부의 재정·행정상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등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문승옥 의장은 “지방자치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사무를 지역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지역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수요에 맞는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은 재정적 권한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일수록 필요한 곳에 재원을 자율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권한이 중요하다”며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자체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과 지방자치 제도의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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