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공동주택 관리 갈등 해소 ‘실효적 돌파구’ 마련… 16개 구·군-주택관리사협회 ‘정례 협의체’ 가동 논의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9-30 10:05:15
구·군별 상이한 감사 기준·과태료 남발 고충 수렴… 현장과 행정 간 현실적 절충안 도출
▲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의원(국민의힘, 부산진구1)은 2026년 9월 29(화) 시의회 의원회관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및 부산시청 담당 부서와 ‘공동주택 관리 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과 행정 간 시각차를 좁히는 실질적 절충안을 이끌어냈다.

이번 간담회는 박 의원이 지난 7월 14일 제338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군마다 다른 공동주택 관리 기준을 바로잡고 부산시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던 의정활동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 윤한식 소장 외 7명의 협회 관계자와 부산시 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공동주택 관리 일선에서 겪는 구조적 고충과 제도적 미비점을 가감 없이 공유했다.

간담회에서 협회 측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75.9%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관리의 막중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령을 두고 16개 구·군마다 감사 기준과 법령 해석이 달라 겪는 혼란을 토로했다. 특히 긴급한 시설 안전조치나 단순 착오조차 과태료 처분으로 이어지는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장기적 조례 제·개정이나 행정 기구 신설에 앞서,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부산시회가 주최하고 16개 구·군 공동주택 관리 담당자가 함께 참여하는 연 2회 상·하반기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한 내용이었다. 박의원의 중재안에 양측이 의견을 공감했다.

이번 절충안 마련으로 주택관리사와 지자체 실무 공무원들이 정기적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요 분쟁 사례, 모호한 법령 해석, 감사 지침의 표준화 방안 등을 사전에 조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소통 통로가 열리게 됐다.

박희용 의원은 “시민 다수의 삶의 터전인 공동주택 관리 현장이 안정되어야 주거서비스 품질과 시민 안전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이번에 도출된 민·관 정례 협의체를 통해 구·군별 행정 편차를 줄이고 처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행정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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