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 발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6 10:10:05
안전점검부터 보수·보강까지 체계적 관리로 재해예방 강화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11월 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저수지 증가와 집중호우 등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저수지 현장확인 및 재해 우려 시 안전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안전등급과 노후도,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한 정비 우선순위 설정 ▲저수지별 점검 결과 및 정비이력 관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의 점검 결과와 정비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도에 따른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저수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기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점검뿐 아니라 이후의 보수·보강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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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양군의회 임상기 의원,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 발의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청양군의회는 11월 4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에서 임상기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농업용 저수지 관리 및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노후 저수지 증가와 집중호우 등 재해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점검 결과가 실질적인 보수·보강 등 실질적인 후속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정기적인 저수지 현장확인 및 재해 우려 시 안전점검 ▲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안전등급과 노후도,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한 정비 우선순위 설정 ▲저수지별 점검 결과 및 정비이력 관리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의 점검 결과와 정비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해위험도에 따른 정비 우선순위를 설정함으로써 저수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재해예방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상기 의원은 “농업용 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기반시설인 만큼 안전점검뿐 아니라 이후의 보수·보강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저수지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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