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의원, “1회용컵 규제 신호 사라지자 사용량 급증… ‘자발적 협약’ 실효성 도마 위”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06 10:15:28
2023년 1회용컵 규제 철회 이후 협약 업체 1회용컵 사용량 1억 3천2백만 개 급증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부가 지난 24년간 구속력 없는 자발적 협약에 의존한 채 1회용품 규제와 완화를 반복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들의 1회용컵 사용량이 규제 철회 1년 만에 1억 3,200만개 늘어 2025년 10억 8,900만 개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후퇴가 1회용품 사용 급증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량 목표도, 성과 분석도 없는 자발적 협약이 지난 24년간 일곱 차례나 반복됐고, 그 결과 1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 4,300만 개에서 2025년 10억 8,900만 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1회용품 사용량 폭증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매장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 3,000만개로 전년 대비 3,300만개(3.8%)가 줄었고, 2022년 1회용품 규제 재시행 후 2023년에는 사용량이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하며 분명한 정책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규제를 철회하자 2024년 사용량은 10억 7,200만 개로 치솟았고, 2025년 다시 10억8,900만 개로 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08년 컵 보증금제 폐지 직후 종이컵 사용량이 20~50% 급증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으로, 규제 신호가 있을 때만 줄고 신호가 사라지면 폭증한다는 사실이 재입증된 셈이다.
포장재·용기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단일 항목 최대 배출원으로, 1회용품 감량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최근 기후부가 내놓은 원천 감량 분야의 의무 규제는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캔시머 사용 금지※ 정도이며, 향후 매장내 종이컵까지 금지 확대하는 것이 전부다. 배달용기 경량화 등 나머지 대책은 아직까지 구속력 없는 협약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효성 없는 협약의 한계도 뚜렷하다. 정부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총 일곱 차례 협약을 맺었으나 2013년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p 이상 감축’ 같은 정량적 목표는 2018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고, 텀블러 할인 등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유일하게 목표가 설정된 ‘2023년 면세점 비닐 완충재 감축 협약’마저 이미 목표 대비 94.3%가 감축된 상태의 수치를 목표로 삼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 규제의 집행 실태도 심각하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전국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평균 72건에 불과했다. 전국 커피음료점만 9만 3,581개(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 26년 8월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 부과 확률은 연간 최대 1,300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사실상 단속을 방치하면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다회용기 세척 비용을 부담하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굳어졌다.
※ 1회용품 사용 과태료는 매장내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1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 품목 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미함
서왕진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후부가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종이컵 규제 확대와 관련해 또다시 ‘무기한 계도’ 같은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
| ▲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정부가 지난 24년간 구속력 없는 자발적 협약에 의존한 채 1회용품 규제와 완화를 반복한 결과, 협약 참여 업체들의 1회용컵 사용량이 규제 철회 1년 만에 1억 3,200만개 늘어 2025년 10억 8,900만 개까지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정책 후퇴가 1회용품 사용 급증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비례대표,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1회용품 감축을 위한 카페업계 자발적 협약’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감량 목표도, 성과 분석도 없는 자발적 협약이 지난 24년간 일곱 차례나 반복됐고, 그 결과 1회용컵 사용량은 2013년 6억 4,300만 개에서 2025년 10억 8,900만 개로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문제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1회용품 사용량 폭증을 자초했다는 점이다. 매장내 1회용품 사용 과태료 현장 단속이 시작된 이듬해인 2019년 사용량은 8억 3,000만개로 전년 대비 3,300만개(3.8%)가 줄었고, 2022년 1회용품 규제 재시행 후 2023년에는 사용량이 전년 대비 9,600만개(9.3%) 감소하며 분명한 정책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규제를 철회하자 2024년 사용량은 10억 7,200만 개로 치솟았고, 2025년 다시 10억8,900만 개로 늘며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는 2008년 컵 보증금제 폐지 직후 종이컵 사용량이 20~50% 급증했던 전철을 그대로 밟은 것으로, 규제 신호가 있을 때만 줄고 신호가 사라지면 폭증한다는 사실이 재입증된 셈이다.
포장재·용기류는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의 47%를 차지하는 단일 항목 최대 배출원으로, 1회용품 감량은 탈플라스틱 정책의 최우선 과제다. 그러나 최근 기후부가 내놓은 원천 감량 분야의 의무 규제는 ‘택배 과대포장 제한’과 캔시머 사용 금지※ 정도이며, 향후 매장내 종이컵까지 금지 확대하는 것이 전부다. 배달용기 경량화 등 나머지 대책은 아직까지 구속력 없는 협약과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다.
실효성 없는 협약의 한계도 뚜렷하다. 정부는 2002년 이후 관련 업계와 총 일곱 차례 협약을 맺었으나 2013년 ‘2020년까지 22% 감량, 매년 3%p 이상 감축’ 같은 정량적 목표는 2018년 이후 완전히 사라졌고, 텀블러 할인 등 대책만 되풀이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유일하게 목표가 설정된 ‘2023년 면세점 비닐 완충재 감축 협약’마저 이미 목표 대비 94.3%가 감축된 상태의 수치를 목표로 삼는 등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행 규제의 집행 실태도 심각하다. 매장 내 플라스틱컵 사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최근 5년간 전국 1회용품 사용 규제 과태료 부과※ 건수는 연평균 72건에 불과했다. 전국 커피음료점만 9만 3,581개(국세청 100대 생활업종 통계, 26년 8월 기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과태료 부과 확률은 연간 최대 1,300분의 1 수준이다. 정부가 사실상 단속을 방치하면서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다회용기 세척 비용을 부담하는 소상공인만 피해를 보는 불합리한 구조가 굳어졌다.
※ 1회용품 사용 과태료는 매장내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1회용 접시‧용기, 나무젓가락, 비닐봉투 등 1회용품 규제 품목 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의미함
서왕진 의원은 “정부가 명확한 규제 시그널을 주면 시장은 감량으로 움직인다는 사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며 “24년간 반복된 목표 없는 자발적 협약과 작동하지 않는 규제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기후부가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힌 종이컵 규제 확대와 관련해 또다시 ‘무기한 계도’ 같은 꼼수를 부려서는 안된다”며, “조속히 업계 협의를 마무리하고, 구체적인 감축 목표량과 단계별 시한, 철저한 현장 단속 계획이 명시된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흔들림 없이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