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주민여론조사 거쳐 제7대 시의원 의정비 확정

충청 / 홍종수 기자 / 2026-10-27 10:35:08
주민여론조사 결과 64%가 적정하다고 응답, 2027년도 의정비 5% 인상 확정
▲ 계룡시는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해 2027년도 계룡시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충남 계룡시는 26일 제2차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7대 계룡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 지급기준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위원회는 지난 9월 29일 제1차 회의에서 잠정 결정한 2027년도 월정수당 5% 인상안에 대한 주민여론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해 당초 잠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시는 의정비 결정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월 8일부터 14일까지 전문 여론조사기관인 ㈜케이티씨에스(KT그룹 계열사)를 통해 계룡시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했다.

표본은 계룡시의 성별, 연령, 지역별 인구 구성비를 고려했으며 조사는 CATI 방식 전화 면접으로 총 500명의 응답을 받았다.

조사 결과, 2027년도 의정비 잠정액인 연간 약 4,225만원에 대해 응답자의 64%가 ‘적정하다’고 평가했으며, ‘높다’는 30%, ‘낮다’는 6%로 나타났다.

위원회는 이처럼 시민 다수가 잠정금액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한 점과 시 재정여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년도 월정수당을 전년 대비 5% 인상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7년도 계룡시의회 의원 1인당 연간 의정비는 기존 약 4,109만원에서 약 4,225만원으로 인상되며 2028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반영해 월정수당을 조정하게 된다.

한편, 충남 15개 시군의 2026년도 연간 의정비 평균은 약4,487만원으로 이번에 결정된 계룡시의 2027년도 의정비는 이보다 약 262만원 낮은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의정비 결정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직접 확인하고, 이를 최종 심의에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의 최종 결정 결과를 계룡시의회에 통보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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