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복지시설 위탁 관리와 현장 지원 실태 점검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6 11:05:13
회계 지적받은 복지관 ‘우수·탁월’…시정 결과 반영 여부 따져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5일 제341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시설 성과평가와 재계약의 적정성을 살피고, 영유아 발달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 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5년 시설 간 회계구분 부적정을 지적받은 뒤 각각 ‘우수’와 ‘탁월’ 평가를 받은 점을 짚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기존 수탁법인과 5년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전 위탁기간의 지도점검 이력과 시정 결과가 심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따졌다. 김 의원은 “매년 지도점검을 했다면 부산시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정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재계약했다면, 다시 운영을 맡긴 부산시도 그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9월 말 기준 발달선별 지원 대기자가 1천여 명이고 대기기간이 최장 약 2년에 이르는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의 예산을 살폈다. 2025년과 2026년 예산안의 총액은 같지만 사업비는 약 57% 줄었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이 정도 줄어도 어린이집 방문과 발달평가, 부모·교사 코칭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예산 편성에도 그 판단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과 부산시 인건비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지난 9월 훈련생 이탈 당시 대체근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57명 충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을 기준으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더라도 교사가 교육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울 때 이용자 보호가 끊겨서는 안 되며 충원 전부터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근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품 판매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공공구매 확대와 시설 수익이 근로장애인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다뤘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른 직원이 상담평가 업무를 겸하는 경우, 입소자별 상담과 개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점검했다. 시설별 업무량을 파악해 별도 인력이 필요한 곳부터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비 확보와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개인마다 필요한 지원과 원하는 생활이 다르다”며 “입소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개별지원이 현장 종사자의 추가 부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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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시의회 김정원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정원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11월 5일 제341회 정례회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시설 성과평가와 재계약의 적정성을 살피고, 영유아 발달지원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인력 보강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김정원 의원은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5년 시설 간 회계구분 부적정을 지적받은 뒤 각각 ‘우수’와 ‘탁월’ 평가를 받은 점을 짚었다. 특히 장애인종합복지관이 기존 수탁법인과 5년간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전 위탁기간의 지도점검 이력과 시정 결과가 심의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따졌다. 김 의원은 “매년 지도점검을 했다면 부산시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시정 여부를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재계약했다면, 다시 운영을 맡긴 부산시도 그 판단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6년 9월 말 기준 발달선별 지원 대기자가 1천여 명이고 대기기간이 최장 약 2년에 이르는 우리아이발달지원사업의 예산을 살폈다. 2025년과 2026년 예산안의 총액은 같지만 사업비는 약 57% 줄었다. 김 의원은 “사업비가 이 정도 줄어도 어린이집 방문과 발달평가, 부모·교사 코칭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이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예산 편성에도 그 판단이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직업훈련교사 배치기준과 부산시 인건비 지원기준에 차이가 있는지, 지난 9월 훈련생 이탈 당시 대체근무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질의했다. 김 의원은 57명 충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용자 안전을 기준으로 배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며 “인력을 단계적으로 보강하더라도 교사가 교육이나 휴가로 자리를 비울 때 이용자 보호가 끊겨서는 안 되며 충원 전부터 대체인력을 확보하고 근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산품 판매수수료를 낮출 여지가 있는지, 공공구매 확대와 시설 수익이 근로장애인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도 함께 다뤘다.
아울러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다른 직원이 상담평가 업무를 겸하는 경우, 입소자별 상담과 개별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는지 점검했다. 시설별 업무량을 파악해 별도 인력이 필요한 곳부터 시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국비 확보와 병행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의원은 “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도 개인마다 필요한 지원과 원하는 생활이 다르다”며 “입소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개별지원이 현장 종사자의 추가 부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부산시가 책임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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