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노동건강연대 여성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정책 개혁 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10-27 11:10:12
여성 노동자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율 5년간 62.2% → 41.4% 급락, 남성 70% 안팎 유지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여성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은 늘고 있으나 산재 인정은 오히려 뒷걸음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62.2%였던 여성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산재 승인율은 2025년 45.1%로 떨어졌으며, 올해 1분기 기준 41.4%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성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승인율은 73.3%에서 69.1%로, 70% 안팎을 유지했다. 승인율의 성별 격차는 11.1%에서 27.7%로 두 배 이상 벌어졌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경기 김포시갑)이 노동건강연대와 공동으로 '여성 노동자 안전 및 건강 정책 개혁 과제'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27일 발표했다.

의원실과 노동건강연대는 고용노동부의 성별 업무상 질병 산재 통계를 분석한 결과, 여성 노동자의 직업성 질환은 늘어난 반면 인정률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한 해 동안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여성 노동자는 4,860명이다. 이는 2021년 3,608명에 비교하면 34.7% 늘어난 것으로, 같은 기간 남성 노동자는 1만6,827명에서 2만8,965명으로 72.1%에 증가했다. 전체 질병 재해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17.7%에서 14.4%로 떨어졌다. 이를 올해 1분기까지 확대하면, 질병 재해자 중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4.1%까지 떨어진다.

남녀 간 격차는 산재 승인율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났다. 여성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승인율은 2021년 62.2%에서 2025년 45.1%, 2026년 1분기 41.4%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남성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승인율은 73.3%에서 69.1%로, 70% 안팎을 유지했다. 승인율의 성별 격차는 11.1%에서 27.7%로 벌어졌다.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흄에 노출된 조리사들의 폐암은 2021년 첫 사례가 인정된 이후 2025년 가을까지 175명이 인정됐고 15명이 사망했다. 요양보호사와 간병 노동자는 환자 체위 변경 작업을 하며 중등도 이상의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하고 있고, 마트 계산원은 계산 과정에서 수도 없는 반복작업과 중량물 작업을 하고 있다. 여성 노동자의 근골격계질환 승인율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주영 의원은 “급식실이 오랫동안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의 사각지대였다”며 “여성 다수 직종의 위험이 ‘보이지 않았을 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김주영 의원실과 노동건강연대는 산재 인정에서 성별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2022년 도입된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을 꼽았다. 특정 직종에서 일정 기간 이상 일한 노동자가 특정 부위 질환을 신청하면, 현장 재해조사를 생략하고 업무 관련성을 추정하는 제도다. 대상은 조선·자동차·타이어 업종의 용접공, 도장공, 정비공, 조립공 등 남성 다수 직종이다.

2025년 말 행정예고된 고시 개정안에 추가된 직종도 건설업 비계공·철근공,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배전활선전공으로 모두 남성 주류 직종이다. 매년 수백 명이 추가를 신청하는 급식 조리사, 요양보호사·간병인, 청소노동자, 마트 계산원은 빠졌다. 이밖에 50~60대 여성 질환을 ‘퇴행성’으로 판단하는 관행, 가사노동을 교란변수로 보는 관행, 중량물 위주의 신체부담 평가 도구도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업무상 정신질환은 여성 재해자가 남성보다 많은 유일한 질병군이다. 2025년 여성 256명, 남성 206명으로 여성이 55.4%를 차지했고, 2023년 이후 3년 연속 여성이 다수였다.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고객 폭언·폭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김주영 의원실과 노동건강연대는 통계와 감시체계, 예방과 보상이란 관점에서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승인율 급락 원인 조사와 추정의 원칙 재검토 ▲성인지 산재통계 연례 공표 ▲급식·돌봄·청소 3대 부문 특별대책 마련과 함께 성인지 위험성평가 도입과 조리흄의 작업환경측정·특수건강진단 유해인자 지정, 야간·교대 근무 관련 유방암의 직업성 암 목록 포함, 아버지의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자녀 건강손상까지 태아 산재확대, ILO 제190호 협약 비준 등도 제시했다.

김주영 의원은 “여성 노동자가 덜 아파서가 아니라, 제도가 남성의 일과 질병을 기준으로 개선되어 온 결과 일하다 다치거나 아파도 제도권 안에서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승인율 급락 원인 조사와 성인지 산재통계 공표를 통해 모든 일자리 노동자가 일터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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