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 의원, 원가정보호 원칙 보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 중앙정부 · 국회 / 최용달 기자 / 2020-06-15 11:12:53
원가정보호 원칙은 학대당한 아동 학대한 사람이 보호하는 것
"단기적인 분리 보호 위한 일시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 시급"
[열린의정뉴스 = 최용달 기자]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은 15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원가정보호 원칙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과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 소녀가 계부와 친모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 등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가정 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가정보호 원칙이라는 제도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아이들이 다시 그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분리 보호를 위한 일시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가정보호 원칙은 학대당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보호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국내 아동학대 2만4천604건 중에서 이 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82%인 2만164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아동 재학대 사례 2천543건 가운데 69%가 첫 학대 발견 이후부터 최종 조치까지 이 원칙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인 분리 보호 위한 일시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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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환 미래통합당 의원[출처=연합뉴스] |
이 의원은 최근 충남 천안에서 9살 소년이 여행용 가방에 갇혔다가 사망한 사건과 경남 창녕에서는 같은 나이 소녀가 계부와 친모 학대를 못 견디고 베란다로 탈출한 사실 등이 법안 발의 배경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은 가정 복귀 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상담·치료한 결과에 따르도록 했다.
이 의원은 "원가정보호 원칙이라는 제도로 인해 끔찍한 고통을 겪었을 아이들이 다시 그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참담한 현실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면서 "단기적인 분리 보호를 위한 일시 보호시설 확충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원가정보호 원칙은 학대당한 아동을 학대한 사람이 보호하라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발생한 국내 아동학대 2만4천604건 중에서 이 원칙이 적용된 사례는 82%인 2만164건으로 나타났다.
2018년 아동 재학대 사례 2천543건 가운데 69%가 첫 학대 발견 이후부터 최종 조치까지 이 원칙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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