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아동 생활안전보험 보장강화

서울구청 / 최성일 기자 / 2021-06-29 11:19:54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 [출처=금천구청]
[열린의정뉴스 = 최성일 기자]금천구(구청장 유성훈)는 아동 생활안전보험의 보장내용을 7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한다고 밝혔다.


아동 생활안전보험은 안전에 가장 취약한 아동들이 재난이나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구는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하나로 지역 아동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기존 보장범위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상해사망·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법률비용 ▶청소년 유괴, 납치, 인질 일당 ▶미아 찾기 지원금 등 20개 항목이었다.

구는 보장범위에 ▶물놀이 사고 사망 ▶대중교통상해부상치료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5개 항목을 추가하고,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후유장애 ▶가스 상해 사망·후유장애 등 10개 항목을 제외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상해 부상치료비'의 부상 등급을 1∼14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후유장애의 보장한도'를 증액하는 등 보장항목을 15개로 재정비했다.

보장금액은 최대 2천만 원이며,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금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하의 모든 아동과 만 18세 이하의 거소 등록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를 입은 아동들과 가족들이 재정적·정신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합한 항목으로 재정비하고, 보장한도를 증액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금천'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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