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암환자 일상 회복 돕는‘가발구입비 지원’근거 만들어
- 서울구청 / 홍춘표 기자 / 2026-08-19 12:00:03
18세 이상 서대문구 거주 암환자 대상, 구입비 90%(최대 70만 원) 지원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을 위해 새롭게'서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항암치료는 환자들에게 뼈를 깎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다. 급격한 외모 변화는 심각한 상실감과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단절시키곤 한다.
이에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가발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장신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보조 기구’ 중 하나이다.
다만, 긴 투병 생활로 이미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발 구입 비용은 또 다른 무거운 경제적 짐이 되고 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고, 이들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롭게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의사 소견서 제출자)는 가발 구입 비용의 90%, 최대 70만 원까지 1인 1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암 투병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 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 암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탈모는 감당하기 힘든 또 하나의 슬픔일 것”이라며 “이번 가발 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서대문구의 이웃들이 투병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들과 당당하게 소통하는 따뜻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사업 시행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6월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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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연희동)은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고통받는 암환자들을 위해 새롭게'서대문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항암치료는 환자들에게 뼈를 깎는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탈모’다. 급격한 외모 변화는 심각한 상실감과 대인기피증으로 이어져 환자들의 평범한 일상을 단절시키곤 한다.
이에 항암치료 환자들에게 가발은 단순한 미용 목적의 장신구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사회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보조 기구’ 중 하나이다.
다만, 긴 투병 생활로 이미 막대한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수십만 원에 달하는 가발 구입 비용은 또 다른 무거운 경제적 짐이 되고 있다.
이에 김덕현 위원장은 암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직접적으로 덜어주고, 이들의 심리적 치유를 돕는 데 초점을 맞춰 새롭게 조례를 발의한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신청일 기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암환자(의사 소견서 제출자)는 가발 구입 비용의 90%, 최대 70만 원까지 1인 1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조례는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행정적 절차를 넘어, 암 투병으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키고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 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김덕현 의회운영위원장은 “힘겨운 투병의 시간을 견디고 계신 암환자분들과 그 가족들에게 탈모는 감당하기 힘든 또 하나의 슬픔일 것”이라며 “이번 가발 지원 조례를 통해 우리 서대문구의 이웃들이 투병의 고단함을 조금이나마 덜고, 다시 세상 밖으로 나와 이웃들과 당당하게 소통하는 따뜻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는 사업 시행의 가장 큰 관문이었던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지난 6월 성공적으로 완료함에 따라, 다가오는 2027년 1월 1일부터 차질 없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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