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 대표발의, 제337회 임시회 '옥천군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등 2건 가결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6 12:15:12
▲ 옥천군의회 이용수 의원 대표발의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용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옥천군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 및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연동하여 복합시설 내 국민체육센터 신설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옥천군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안'은 ▲복합시설의 구성 및 관리·운영 기준 ▲목욕탕 운영시간과 휴관일 ▲목욕탕 이용료 및 반환 기준 ▲시설 안전관리 및 보험과 '옥천군 체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청산국민체육센터의 명칭과 위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기준 등을 규정했다.

이용수 의원은 “청성·청산 생활SOC 복합시설은 주민들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생활 기반시설”이라며 “이번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설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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