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박효서 의원, 제337회 임시회 본회의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1-06 12:15:11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박효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옥천군이 대청댐 준공 이후 장기간 중첩된 환경규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 발전에 제약을 받아왔음에도, 2027년도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가 대폭 감액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불합리한 사업비 감액 기준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2027년도 옥천군 주민지원사업비는 전년도 70억 7,900만원에서 60억 8,100만원으로 9억 9,800만원(14.1%)이 감액됐으며, 전년도 예산 집행률이 기준치인 90%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5%의 추가 감액까지 적용돼 지역 숙원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물이용부담금 현실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주민지원사업비 확대 ▲사업비 배분 규모에 따른 차등 평가기준 도입과 이월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감액 기준 개선 ▲지역 실정과 주민 수요에 맞는 탄력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박효서 의원은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비는 환경규제로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상류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 재원”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불합리한 감액 기준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주민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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