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우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향상 촉구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1-06 12:15:10
“사회복지종사자 자체 수당 전국 최하위… 연 15만 원으로 현장 인력 지킬 수 있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권익지원센터 설립과 처우개선 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산시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처우 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시 자체 수당은 복지포인트 연 1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상남도의 연 260만 원과 비교하면 약 17분의 1에 불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시·도 평균인 연 약 156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인접한 울산시(연 48만 원)과 대구시(연 60만 원)보다도 낮다.
이와 관련해 조용우 의원은“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단순한 직업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1,235명 중 537명(43.5%)이 최근 1년간 안전 위험을 경험했다.
욕설과 협박 등 언어적 위험은 물론 폭행과 성적 위험도 보고됐으며,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는 위협을 당한 종사자도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산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연간 약 1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종사자 안전과 처우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용우 의원은“현장에서 칼로 위협받고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는 종사자가 적지 않은데도 부산시는 여전히 단년도 보조사업 수준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개별 시설이나 종사자에게 안전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024년 중앙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했고, 강원도과 경기 도 등 일부 지자체도 전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에는 아직 전담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리상담과 노무·법률 지원, 폭력 피해 대응, 권익침해 예방 및 실태조사 기능을 갖춘 부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립 시기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년도 보조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예산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법정 실태조사 이행도 재차 촉구했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근로여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우 의원은 이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조사 예산을 반영하고,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처우개선비 전액 시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체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부산형 처우개선 수당을 도입해 최소한 시·도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용우 의원은“약 6,3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시·도 평균 수준과의 차액인 연간 약 141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8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부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고 2027년도 본예산부터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도 추가로 점검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부산의 통합돌봄 신청 건수는 65세 이상 노인 1만 명당 51.7명으로 전국 평균 41.0명을 웃돌고 있지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구·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는 방문진료 기반이 부족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전담인력도 미흡해 현장 사례관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연계 및 방문진료 확충 방안, 16개 구·군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로드맵과 시비 지원 계획 등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시민도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부산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이들의 권익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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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용우 부산시의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및 권익보호 향상 촉구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조용우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사회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열악한 처우와 안전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권익지원센터 설립과 처우개선 수당 확대 등 실질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사회복지종사자가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 등 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산시를 대신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 처우 개선을 위한 부산시의 지원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2026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부산시 사회복지종사자의 시 자체 수당은 복지포인트 연 15만 원으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경상남도의 연 260만 원과 비교하면 약 17분의 1에 불과하고, 부산을 제외한 시·도 평균인 연 약 156만 원에도 크게 못 미친다.
인접한 울산시(연 48만 원)과 대구시(연 60만 원)보다도 낮다.
이와 관련해 조용우 의원은“같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부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 현저히 낮은 처우를 받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는 단순한 직업적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질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 현장의 안전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짚었다.
『부산 사회복지종사자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보호체계 구축사업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지역 사회복지종사자 1,235명 중 537명(43.5%)이 최근 1년간 안전 위험을 경험했다.
욕설과 협박 등 언어적 위험은 물론 폭행과 성적 위험도 보고됐으며, 칼을 겨누거나 휘두르는 위협을 당한 종사자도 24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부산시의 사회복지종사자 보호체계 구축사업 예산은 연간 약 1억 원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0년 이후 종사자 안전과 처우에 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용우 의원은“현장에서 칼로 위협받고 폭언과 폭행에 노출되는 종사자가 적지 않은데도 부산시는 여전히 단년도 보조사업 수준의 지원에 머물러 있다”며“개별 시설이나 종사자에게 안전 문제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부산시가 책임 있는 보호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부는 2024년 중앙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를 개소했고, 강원도과 경기 도 등 일부 지자체도 전담센터를 운영하거나 설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산에는 아직 전담센터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심리상담과 노무·법률 지원, 폭력 피해 대응, 권익침해 예방 및 실태조사 기능을 갖춘 부산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설립 시기와 단계별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단년도 보조사업이 아닌 안정적인 예산 지원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법정 실태조사 이행도 재차 촉구했다.'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와 근로여건 실태를 조사·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용우 의원은 이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에 관련 조사 예산을 반영하고, 정례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 수립과 성과 평가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수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처우개선비 전액 시비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전체 종사자에게 공통으로 지급하는 부산형 처우개선 수당을 도입해 최소한 시·도 평균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용우 의원은“약 6,300명의 사회복지종사자에게 시·도 평균 수준과의 차액인 연간 약 141만 원을 지원할 경우 연간 약 8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며“부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더라도 단계적인 예산 확보 계획을 세우고 2027년도 본예산부터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부산형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안착을 위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문제도 추가로 점검했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 이후 부산의 통합돌봄 신청 건수는 65세 이상 노인 1만 명당 51.7명으로 전국 평균 41.0명을 웃돌고 있지만, 방문진료와 재택의료 등 필수 의료서비스는 구·군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취약지역에는 방문진료 기반이 부족하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전담인력도 미흡해 현장 사례관리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공공의료 연계 및 방문진료 확충 방안, 16개 구·군 읍·면·동 전담인력 배치 로드맵과 시비 지원 계획 등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 대책도 함께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마지막으로 그는“사회복지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하고 정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어야 시민도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며“부산시는 사회복지종사자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대는 복지행정에서 벗어나 이들의 권익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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