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숙 경남도의원, 옥외광고물 규제 완화 및 권한 조정 추진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1 12:20:22
도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물 관련 기준을 완화하고 관리 권한을 조정
▲ 서미숙(비례,국힘)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서미숙 경남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이 옥외광고물의 시대적ㆍ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체계적인 옥외광고물 관리를 위해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옥외광고물 조례는 급변하는 도내 환경을 전부 대응할 수 없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효율적인 옥외광고물의 관리를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조례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공동주택,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공장 등의 안내를 위한 주ㆍ보조 명칭은 건물당 1개를 간판 총 수량 산정에서 제외하고, ▲도시지역 외 지역의 주유소, 가스충전소, 수소연료공급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표시를 위한 지주 간판의 면적 및 높이 제한을 완화하며,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의 설치 장소를 시장ㆍ군수가 정하도록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미숙 의원은 도민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경남도의원 68명 중 67명의 동의까지 받아 발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민의 생활 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0월에 개회하는 제437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 코리아 이슈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