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 가동 … 11일부터 수도권 108곳 점검
- 뉴스 / 최용달 기자 / 2026-05-07 12:20:12
근로자 임금·장비대금 보호, 불법하도급도 함께 단속… 적발 시 무관용 원칙 적용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골조‧토목‧미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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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 |
[코리아 이슈저널=최용달 기자] 정부는 건설현장 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와 장비업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 나선다. 5월 11일부터 수도권 주요 현장을 집중 점검하고, 불법하도급과 임금·대금 체불 단속을 강화한다.
점검에는 국토교통부를 비롯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경기도, 대한건설기계협회가 참여한다. 점검 대상은 수도권 내 불법하도급 의심현장 96개소와 대금 체불 신고 현장 12개소 등 총 108개소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1월부터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정부 협업을 기반으로 건설현장의 편법 행위와 고질적 체불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상시 점검해 왔으나, 현장의 경각심을 높이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하는'건설현장 체불 해소 민관 합동 지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그 첫 행보로 5월 11일부터 수도권 내 주요 현장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합동 점검에 돌입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참여 기관별 전문성을 살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단속을 추진한다. 불법하도급, 공사대금·장비대금·임금 체불 등을 중점점검해 건설현장의 불법·불공정 관행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경기도는 불법하도급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설기계협회는 현장의 장비대금 체불 여부를 교차 검증하고, 영세 장비업자들의 대금 미지급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며,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 관련 부당행위 여부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불법하도급 현장은 중대재해 또는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도 높은 만큼, 그간 중대재해가 많이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 다수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과 함께 불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사고 위험이 큰 협력업체 공정(골조‧토목‧미장 등)을 중심으로 건설 현장의 안전조치 준수여부 및 임금 체불, 임금 직접 지급 여부 등도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이탁 제1차관은 “최근 대내외 여건 악화로 공사대금 미지급, 임금 체불 등 건설업체와 건설근로자 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의 체불 해소와 현장 정상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불법하도급, 임금 체불, 기계대여료 미지급 등 현장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계 법령에 따른 조사와 처분을 병행하여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권창준 차관은 “건설 현장의 불법하도급은 건설노동자의임금체불과 산업안전 문제로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금번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합동감독을 통해 일하러 나간 현장에서 사고로 다치거나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산업안전보건조치 및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바로잡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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