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상록수 장기연체채권' 카드대란 23년만에 추심과 연체이자의 고통에서 벗어난다

경제 / 최준석 기자 / 2026-05-13 12:30:15
상록수의 청산을 전제로 새도약기금 대상채권이 아닌 채권들도 함께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
▲ 금융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준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월 12일 오후4시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원 전원을 소집하여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처리방안 관련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12일 국무회의 직후 장기연체채무자 지원을 위한 즉각적 조치의 일환이다.

상록수는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카드사들의 대량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민간 배드뱅크이며, 설립 후 23년째 추심과 회수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금융위는 장기간 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연체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10월 새도약기금을 출범, 금융회사가 보유한 7년이상, 5천만원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부터 대규모 장기연체채권을 보유중인 상록수에 대해서도 채권매각 논의를 시작했다. 12일 긴급회의에서 상록수 사원 전원은 상록수 보유 대상채권을 최단시일 내 새도약기금에 일괄 매각 하는 데에 의견을 함께 했다. 아울러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 외에 잔여 채권에 대해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캠코에 매각하여 카드사태 이후 장기간에 걸친 추심행위를 중단한다는 뜻을 밝혔다. 상록수의 청산으로 약 11만명(채권액 8,450억)의 장기연체채무자가 장기 추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새도약기금의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되며, 매입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될 예정이다. 그 외 채권은 상환능력을 심사한 후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 소각하고, 그 외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는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금번 상록수 보유 장기연체채권 정리 외에도 추가적으로 상록수와 유사하게 유동화회사 형태로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회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기 연체채권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계속해서 독려하기 위해 업계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기연체자를 양산하는 금융권의 연체채권 관리 관행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2026년 2월 발표한 ‘연체채권 관리절차 개선방안’이 현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점검해 나가는 등 포용금융의 속도를 높혀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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