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지방 · 의회 / 홍춘표 기자 / 2026-10-28 12:35:15
‘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채택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옥천 테크노밸리 일원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악취로 인해 주민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입주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악취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악취방지법'은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위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복적인 악취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권한도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신고대상시설 직접 지정·관리 권한 확대 ▲주민 체감 피해를 반영한 악취 측정 방식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 개선 ▲악취 원인 시설의 정밀 기술 진단과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안효익 의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악취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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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 |
[코리아 이슈저널=홍춘표 기자] 옥천군의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안효익 의장이 대표 발의한 옥천군 주민 생활환경 보호 및 합리적 악취 관리를 위한 '악취방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옥천 의료기기농공단지와 옥천 테크노밸리 일원에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악취로 인해 주민의 정주 여건이 악화되고 입주 기업의 정상적인 기업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악취 관리체계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현행 '악취방지법'은 신고대상시설 지정을 위해 1년 이상 악취 민원이 지속되고 배출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반복적인 악취 피해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권한도 시·도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건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 50만 미만 시·군의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 설정 및 신고대상시설 직접 지정·관리 권한 확대 ▲주민 체감 피해를 반영한 악취 측정 방식 및 신고대상시설 지정 요건 개선 ▲악취 원인 시설의 정밀 기술 진단과 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 확대 등을 촉구했다.
안효익 의장은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기업의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악취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회와 정부는 '악취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악취 관리 권한을 확대하고 실효성 있는 악취 저감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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