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노후 주택 매입해 경로당 만든다”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04-29 13:10:07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개정... 부지 부족 경우에 ‘매입 및 신설’ 근거 마련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창원특례시의회 최정훈 의원(이동, 자은, 덕산, 풍호동)은 도심지 내 부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건물을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전부 개정안’은 지난 27일 제15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개정된 조례의 핵심은 경로당 신설 방식을 기존의 ‘신축’ 중심에서 ‘매입’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시장이 경로당 신축 및 매입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하여 임기 중 경로당 신설 사항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 의원은 그동안 부지 부족 문제로 경로당 신설 논의조차 멈춰 섰던 사례들을 지적하며, 적당한 부지가 없더라도 시가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고민하도록 행정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 지역 특성상 신축이 불가능하거나. 신축 대비 매입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클 경우 ‘매입’이라는 합리적인 선택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최정훈 의원은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짓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누구나 소외됨 없이 쾌적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어르신이 행복한 창원특례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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