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박왕철 의원, 도교육감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 왜 없나
- 지방 · 의회 / 김태훈 기자 / 2026-10-06 13:15:17
교육자치 17년 숙원 해결을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필요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왕철 의원은 2026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ㆍ학예에 대해서는 도교육감도 도지사와 동등하게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왕철 의원은 사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지난 2009년 4단계 제도개선부터 8단계 제도개선까지 17년간 해결되지 못한 제주 교육자치의 기본권이자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왕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즉,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교육자치를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인데, 교육에 대해서도 도지사만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주어진다면 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는 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제주보다 한참 늦게 출범한 지역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지난 20년간 잘못된 내용이 아직까지도 바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니 심각한 문제라 했다.
박왕철 의원은 교육감도 도지사와 똑같이 도민 선출직으로 임명됐고, 헌법과 법률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분명히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교육감에게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각각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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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의회 박왕철 의원 |
[코리아 이슈저널=김태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왕철 의원은 2026년 10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ㆍ학예에 대해서는 도교육감도 도지사와 동등하게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왕철 의원은 사실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주에서는 지난 2009년 4단계 제도개선부터 8단계 제도개선까지 17년간 해결되지 못한 제주 교육자치의 기본권이자 숙원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이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박왕철 의원은 우리나라의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이 규정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는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주어져 있으며, 이를 근거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즉,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교육감이, 그 밖의 사무는 도지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이원적인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법에 교육자치에 관한 사무는 교육감이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교육감이 책임을 지고 교육자치를 추진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은 것인데, 교육에 대해서도 도지사만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주어진다면 이는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했는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에는 교육감에게 법률안 의견 제출권이 명시되어 있다고 했다. 제주보다 한참 늦게 출범한 지역에서는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맞게 규정되어 있는데, 제주에서는 지난 20년간 잘못된 내용이 아직까지도 바로 잡히지 못하고 있다니 심각한 문제라 했다.
박왕철 의원은 교육감도 도지사와 똑같이 도민 선출직으로 임명됐고, 헌법과 법률에서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는 도지사가 아닌 교육감에게 분명히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만큼, 교육감에게 제주특별법 법률안 의견제출권이 부여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지원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도 각각 교육감과 부교육감이 위원으로 임명되어야 한다며, 이를 위한 제도개선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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