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 의원, 개인택시 '양도 제한 폐지' 발맞춰 단기 차익 거래 막는 '택시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중앙정부 · 국회 / 홍종수 기자 / 2026-08-19 13:20:03
면허 양도 후 3년간 재취득·재양수 제한 규정(제10조의2) 신설
▲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코리아 이슈저널=홍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18일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 청장년층의 원활한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택시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개인택시면허 취득자는 '만 61세 이상'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이 지나야 면허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건강 악화나 거주지 이전, 적성 불일치 등으로 운행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면허를 처분하지 못해 기사들의 직업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개인택시 업계의 고령화와 운행률 저하를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024년 12월에 이러한 양도 제한규정에 대해 개선방안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현재 국토교통부는 개인택시면허 양도 제한을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9조 제5항)'의 삭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에 안태준 의원이 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규제 완화 추진에 발맞춰, 면허 양도 제한이 풀릴 때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단기 시세차익 거래와 투기성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보완 장치로 마련됐다. 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을 대상으로 현행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개인택시 양도 관련 차익거래 방지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한 바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 담당 부서도 의원실과의 협의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도한 자는 양도·양수 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다시 개인택시면허를 취득하거나 양수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안 제10조의2)을 신설했다.

안태준 의원은 “5년 양도 제한 폐지는 정부와 택시업계, 전문가가 참여한 택시발전 T/F 등에서 오랜 논의를 거쳐 도출된 합리적 제도 개선안으로 추진 중”이며, “이번 개정안은 5년 양도 제한 폐지에 따라 있을 수 있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자는 것이 그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은 “양도 제한 및 재양도 관련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청·장년층의 신규 유입이 촉진되어 개인택시 고령화 문제가 완화되고, 전반적인 운행률과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 국민들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안태준 의원을 비롯해 이연희, 부승찬, 소병훈, 윤종군, 복기왕, 조인철, 염태영, 장종태, 정일영, 황희, 문정복, 강득구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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