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희정 의원, 옥외광고 규제 완화 지역별 전략과 단계적 접근 필요

서울시 · 의회 / 최성일 기자 / 2026-10-27 13:25:09
도시경관·빛공해 등 시민 생활환경 영향 검토 강조
▲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

[코리아 이슈저널=최성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박희정 부위원장은 2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 옥외광고 제도개선 공청회’에 참석해, 옥외광고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과 단계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특별시 디자인정책관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가 공동 주최·주관한 이번 공청회는 ‘미디어가 지역 명소화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서울시 옥외광고 관련 조례 개정의 주요 쟁점을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서울시는 벽면 이용 간판의 타사광고(건물 입주업체와 관계없는 외부 기업의 광고) 허용지역 확대, 특정구역 내 광고물 표시·설치기준 완화 범위 구체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고물의 최대 표시 면적 확대 등도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박 부위원장은 뉴욕 타임스퀘어와 도쿄 시부야 등 대형 디지털 옥외광고가 지역 명소화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긍정적 효과에 공감했다. 다만 서울의 역사성과 도시경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광고 특화지역을 전략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부위원장은 “서울의 25개 자치구 모두에 동일한 방식의 옥외광고 활성화가 적합한 것은 아니다”라며 “지역별 전략 없이 조례상 규제 기준을 지나치게 완화하면 향후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다시 규제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디지털 전광판 운영 중단 판결과 브라질 상파울루의 시각 공해 대응인 도시 전역 옥외광고 전면 금지 내용을 담은 ‘클린 시티 법’을 소개하며, 광고산업의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도시경관과 시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논의될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광고물 최대 표시 면적을 2,0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의 적정성과 공업지역으로의 타사광고 허용 범위 확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박 부위원장은 “금천구처럼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곳에서는 대형 전광판 설치가 주민 생활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선 상업지역에 적용해 빛공해와 주민 불편 등의 영향을 확인하고, 운영 효과를 검증한 뒤 공업지역으로 확대하는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박 부위원장은 “같은 옥외광고라도 누군가에게는 관광 명소이자 즐거운 볼거리이지만, 다른 이에게는 시각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옥외광고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 서울의 도시경관과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338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심사에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심사가 보류된 바 있다. 이번 공청회는 조례 개정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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